100원 동전 속 ‘이순신 표준영정’ 작가 후손, 한국은행에 저작권 침해 소송

입력 2023-02-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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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 표준영정(뉴시스)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뉴시스)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 씨는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 씨는 소송에서 1973∼1993년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은행 측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정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1975년 화폐 영정을 제작하면서 양도 및 이용 허락에 대한 대가로 적정한 대가인 1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한국은행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교과서 집필과 방송·전시 등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대한 저작권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장 화백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며 표준영정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 오류에 이어 저작권 문제까지 현실화한 시점에서 이순신 표준영정의 재제작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별도의 지정 해제와 재제작 절차를 밟아 민족의 얼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영정은 역사적인 인물의 영정을 제작할 때 정부가 최종 승인한 영정만 사용하도록 통일시켜놓은 초상화다. 한국은행은 1973년 9월 발행한 500원권의 충무공 초상부터 표준영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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