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은행 과점 깨고 보수체계 바꾼다…은행권 "실효성 없다"

입력 2023-02-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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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저뱅크, 실효성 의문…금산분리 완화부터
부실 소형은행 증가에 소비자 피해 커질 수도
클로백, 은행들 사회공헌 기능 축소 가능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챌린저 은행’과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5대 은행의 과점체제 완화주문에 당국이 22일 첫 시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은행의 경쟁력만 낮출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스몰라이센스(세분화한 은행업 인가)와 챌린저뱅크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퍼주기식 성과급’을 막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과 금융사의 수익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차감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은행 경영ㆍ영업 제도 개선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챌린저뱅크의 경우 금산분리부터 완화해야 하는 상황이라 당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규제 완화에 따라 핀테크 등이 은행업에 뛰어들게 되더라도 과점체제가 해소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이 인가돼 들어왔지만, 현재 그들끼리의 경쟁이 심화한 모양새”라며 “새로운 은행이 또 생긴다고 해서 지금의 과점체제가 깨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새로운 은행이 생겨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우려로 꼽았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신용평가 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신규 소형은행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로백 제도 역시 수익을 가지고 성과급 수준을 결정하면 오히려 은행들이 사회공헌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사의 수익이 좋지 않을 때 성과급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체ㆍ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금융권 차주 대상 대환대출 상품 등 은행입장에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TF 회의는 이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은행 임직원들이 장기적 성과를 추구하도록 해야 하고 보수 수준에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과도한 성과급’만을 막기 위한 규제를 하는 모습”이라며 “은행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클로백은 임직원을 긴장하게 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은행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며 “업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TF,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논의ㆍ검토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TF에서는 특히 성과급ㆍ퇴직금 등 보수체계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개선 TF에서는 지배구조 중에서도 성과급ㆍ보수 체계를 따로 떼어서 보라는 지시가 내부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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