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채팅 아르바이트를 하다 업체 측으로부터 사기와 협박을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권민아는 고소장을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용산경찰서는 익명 채팅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권민아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권민아는 6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채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채팅 아르바이트는 남성이 있는 채팅방에 여성이 들어가 대화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대화 상대방이 '선물'이라는 포인트를 주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구조다.
권민아는 하루 만에 8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아 업체에 환전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환전을 원하면 등급을 높여야 한다며 6차례에 걸쳐 추가금을 요구했다. 권민아는 6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는 권민아가 아이돌 출신임을 알고 그가 대화 상대에게 보낸 다리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추가금 8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공인인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당신 사진 SNS에 올려볼까요?'부터 시작해서 다른 멤버들 두 명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협박 내용도 있었다"며 "그러면은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너의 사진도 지워주겠다(고 협박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비판받을 걸 알지만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피해 사례를 털어놓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수료가 입금된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권민아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강동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채팅만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