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로이터/연합뉴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미술품과 연계해 P 코인을 발행한 A 씨가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P사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로 일했던 유명 걸그룹 멤버 B 씨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P사가 발행한 P 코인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한다는 개념을 도입해 발행된 유틸리티 토큰이다. A 씨는 B 씨와의 공개 연애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검찰은 P 코인 거래의 전제가 되는 정보 중 허위 내용이 일부 섞여 있다고 봤다. 또 A 씨 등 발행사 측이 P 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정보 유포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P 코인 상장 당시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020년 2월 수백억 원대 주식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희진 씨 형제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A 씨와 B 씨는 2019년 연인으로 발전해 2년간의 공개 열애 끝에 이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