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이 경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 형평에도 어긋나며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어려움, 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부작용 속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