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세제 관련 혜택 혹은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과세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원은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는 토큰증권이 담고 있는 ‘음식’(증권)에 대한 과세와 동일하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국도 토큰은 ‘그릇’(발행형태)에 불과하며 어떤 증권을 나타내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2025년부터 비증권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지만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홍 연구원은 “토큰증권의 경우 규제차익이 없을 것이라고 당국에서 강조한 바 있으며, 세제 관련 혜택 혹은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토큰증권과 공모 리츠 상품을 비교하면 오히려 과세 측면에서 불리한 면이 존재한다. 리츠는 3년 이상 보유시 분리과세도 현재 가능하다. 이에 부동산 토큰증권 사업의 경우 매력적인 개별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잘 살려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 투자의 경우 과세방식이 부동산과 다르다. 저작권료 및 판매 수익이 건당 5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자산의 매력과 별개로 과세 부담이 있는 토큰증권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 과세 이슈가 없거나 관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홍 연구원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이슈가 국내외로부터 재차 부각되고 있다”며 “2월 중 금감원이 증권성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임에 따라 시장이 이에 주목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히 3월부터 사례별 증권성 검토가 시작되면서 이번 2월 설명회에서 제시될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