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질 수도…사전에 전문가조언 필요
“기업 위기, 횡령‧배임 연결 우려
법률 권리‧의무 명확히 파악해야
부실자산TF, 실무‧전문성 갖춰
이해당사자 문제 신속해결 자신”
국내 기업들, 체결한 금융계약서 재점검 중
담보상태 따른 상황별 ‘액션플랜’ 준비 흐름
“위기에 몰릴수록 경영자로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방법을 쓰지만 그것이 바로 업무상 횡령‧배임과 같은 형사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조언을 충분히 듣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부실자산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신영수(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기업이 갖는 법률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자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 발생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법률상 근거 없이 피상적 상식으로 대응하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당장은 위기를 모면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은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부문장으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보철강 법정관리, 대우그룹 워크아웃, 구조조정, 인수‧합병(M&A)에 관여한 인물이다. 미래에셋센터원 빌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PF는 물론 신탁‧자산유동화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하다. 대한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에 따른 대응 역시 그의 작품이다.
신 변호사는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기존 부채 상환, 추가 차입 내지 대환을 예정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정상적인 자금집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업 회생절차 및 회생절차 내에서의 자금 조달과 M&A 방안을 묻는 질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디케이션(집단대출) 혹은 단독으로 PF 금융에 참여한 금융기관들 가운데 이미 체결된 금융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담보 상태에 따른 상황별 대처를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서류화된 상세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PF 사태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개발, 금융 규제, 기업 회생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있는데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이러한 법률 이슈와 실무에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각 이해당사자가 직면한 문제점,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기에 입체적인 자문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원 팀’을 이루고 있다. 각 사건별로 당사자 이해관계가 얽히고 금융감독 당국까지 관여할 수 있어 일반 기업 자문 변호사, 부동산 자문 변호사, 금융 자문 변호사, 부동산‧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경매‧신탁공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기업 회생‧파산을 다루는 변호사, 금융 규제에 관한 자문 변호사, 금융기관 출신 전문위원, 감독당국 출신 고문 등으로 팀을 꾸려 어떤 이슈라도 대응할 수 있다.
박일경‧홍인석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