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기 '광복절 집회'…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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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 선고

▲코로나19가 확산중이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확산중이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할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와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각각 벌금 4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전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일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해 기소됐다.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 목사는 방역 당국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집회에 참석했다.

서울시는 즉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열도록 허가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역 근처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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