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운영을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사후 대응식 검사에서 '사전 예방적 검사'로 △중복적·관행적 검사에서 '저비용·고효율 검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602회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년(572회) 대비 5.2% 증가한 수치이나 전년도 1분기에 코로나로 인해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기검사는 전년대비 11.5% 많은 29회 실시된다. 은행(지주포함)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이다. 금융회사의 특성,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받게 된다.
수시검사는 전년대비 4.9% 늘어난 573회 이뤄진다. 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 111회 등이다.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사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검사로 전환한다. 또한 제재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후 대응식 검사에서 사전 예방적 검사로 바뀐다. 금융사의 사전적 점검 및 자율적 개선 기회를 확대하고 중요한 리스크 정보 및 이슈에 대한 기동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복적이고 관행적이었던 검사에서 저비용·고효율 검사로 바뀐다. 전문기관 검증자료 활용 등을 통한 규제비용 절감 및 검사기능별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검사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을 살펴보면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중점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유도한다.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한다.
이밖에 시장변동성 확대 등에 편승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취약계층 대상 생활 밀착형 불건전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디지털금융, 플랫폼금융 등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과 신규 업무 및 제도 등 준비‧영위 실태 및 안착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 대상 금융사에 대해 연초에 통지해 예측가능성 제고와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중요한 리스크 정보가 입수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위반사례는 금융사 자체점검을 통해 처리하는 한편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 적발에 검사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