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호사카 유지 교수에 관해 작성한 기사 내용 일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최근 호사카 유지 교수가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시민단체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를 운영하는 회사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에 호사카 유지 교수에 관한 기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48시간 이후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되게 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1200만 원을, A 씨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공동해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2020년 ‘신친일파’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신친일파는 이용훈 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발간한 ‘반일 종족주의’ 내용을 반박한 책이다. 강제징용과 위안부처럼 한일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신친일파' 출간 이후 A 씨는 2020년 11월 2일~12월 7일 세종대 정문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미디어워치는 집회 개최 사실과 A 씨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세종대에 재학생이 호사카 유지 교수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일곱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각 기사에 허위사실이 담겨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령, 기사에는 학부 3학년생인 인도계 여학생이 취지에 공감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인도계 여학생은 대학원생이며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는 호사카 유지 교수 주장이 인용됐다. 재판부는 "인도계 여학생은 대학원 재학 중이고, 집회 당시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며 "'피켓에 적힌 한국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호사카 유지 교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위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미디어워치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저서 '신친일파'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왜곡했고, 근거 없이 강제 동원했으며 조선인 여성만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세종대 한 학부의 모든 외국인 학생을 관장한다"는 내용을 기사에 적시했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로 인해 원고의 학자로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도계 여학생이 취지에 공감해 집회에 참석했다는 부분,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동원됐다고 주장하는 부분 등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1일 50만 원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