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3-02-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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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없어 법정 구속은 면해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물 안락사 등'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물 안락사 등'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심 판사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와 함께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케어 전 국장 A 씨는 형을 면제받았다. 그는 2019년 케어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동물보호소 공간 확보와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이 가운데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켰다"며 "일반 가정에서 보살핌 받는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도ㆍ건조물 칩입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표는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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