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팍소스 고소 준비...“BUSD, 미등록 증권”
미국 뉴욕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팍소스에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BUSD)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는 이날 "팍소스와 바이낸스의 관계를 조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BUSD는 미연방 은행 규제기관인 연방통화감독청의 임시 인가를 받은 팍소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다. BUSD는 유통되는 물량만 160억 달러에 이르며, 테더(USDT)와 USD코인(USDC)에 이어 3위 스테이블코인이다.
팍소스는 성명에서 "오는 21일부터 뉴욕 금융서비스부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BUSD 코인 발행을 중단한다고 할 것"이라며 "BUSD 발행을 위한 바이낸스와 관계는 끝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도 이날 트위터에 뉴욕주 금융감독당국의 지시에 따라 팍소스가 새로운 바이낸스USD 발행을 중단한다고 확인하면서도 "바이낸스는 가까운 미래에 BUSD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용자가 차츰 다른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에 따라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코인데스크에 "BUSD는 팍소스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BUSD가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팍소스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뉴욕 금융 규제 당국의 BUSD 발행 중단 명령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이후 미국 금융당국의 주요 거래소를 포함해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SEC는 지난 9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미등록 서비스 제공 혐의로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벌금 3000만 달러(377억 원)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