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휴마시스 소승 적극 대응”

입력 2023-02-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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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납기지연으로 거래 취소”vs“판매 부진 이유 단가 인하 요구”

▲각 사 CI (사진제공=셀트리온, 휴마시스)
▲각 사 CI (사진제공=셀트리온, 휴마시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진행중인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에 대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13일 휴마시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았다. 휴마시스는 손해배상금으로 1205억 원을 요구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달 31일 휴마시스를 상대로 60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 체결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는 2021년 10월 경부터 납기를 계속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당시 휴마시스가 납기 지연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제한 조치 떄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치 이전에 체결한 수출공급계약은 예외였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측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은 판매 부진을 이유로 진단키트의 생산중단 및 납기연장을 요청했다. 납기일이 다가오자 기존 대비 절반 이하의 단가 인하를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이 계약파기를 주장했다고 휴마시스는 밝혔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양사의 전체 계약 규모는 4012억 원이며 이중 74.26%인 2979억 원은 이행, 25.74%에 해당하는 1033억 원은 미이행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물량 납품을 지연하는 와중에 진단키트 시장 가격은 추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상당한 재고 및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며 “공동 개발자로서의 책무는 외면한 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휴마시스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파트너사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휴마시스는 지난해 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휴마시스는 9일 김성곤 인콘 대표이사를 경영지배인 선임해 셀트리온과의 소송전에 강력 대응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양사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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