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입력 2023-02-10 06:00 수정 2023-02-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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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주택 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등 규정변경
20일까지 은행·보험 등 업권별 규정변경 예고 실시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2일부터다.

이번에 변경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던 것을 허용해 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처럼 규제지역 내 주담대비율(LTV)은 30%까지, 비규제지역 LTV는 60%로 확대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던 것을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은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 제한되던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을 일괄 폐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도 폐지된다. 단,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이 적용돼 왔다. 이를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할 방침이다.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증액은 불가능하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6억 원도 폐지돼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이후 3월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전 업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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