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 참사 발생 103일 만에 처음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또 이들에게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 △핼러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 △핼러윈, 경찰제복으로 파티 참석 등 불법위험 우려 등의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다만,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보고서 삭제와 관련한 의혹은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