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에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검찰, 이재명 2차조사 앞두고 ‘영끌’

입력 2023-02-08 15:58 수정 2023-02-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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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혀 전반적인 혐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기존 수사 중이던 대장동·위례신도시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이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인허가를 하며 시행사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성남시가 2015년 호텔 사업 시행사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1년 뒤 이 부지는 개발이 제한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 성남시가 특별한 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초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들여다보던 것인데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넘겨받았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하는 곳으로 비슷한 사건 구조인 백현동 사건까지 폭넓게 살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2차 검찰 출석 조사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이 어떤 혐의를 주로 추궁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대장동‧위례신도시는 1년 반 기간 동안 강제수사와 관계자들, 이 대표의 측근을 포함해 이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만큼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왔다. 이 대표의 두 번째 조사를 남겨둔 만큼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정자동 호텔과 백현동 개발 의혹은 아직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모으는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당장 이뤄질 조사에서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의 1차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을 때 미리 ‘대장동 범위 관련’이라고 조사 요지를 설명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조사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관련 마지막 소환 조사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사 역시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현호 기자 hyunho@)

그럼에도 검찰이 소환조사 직전 관련 사건을 끌어오는 것은 일종의 ‘압박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매번 조사 일정을 정할 때마다 검찰과 ‘줄다리기’를 이어온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의 크기를 늘리며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차피 백현동과 정자동 호텔 사건 역시 검찰은 향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이 사건들과 지금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모두 병합시켜 한꺼번에 진행할 것”이라며 “어차피 법원 단계에서 사건들은 병합되겠지만 검찰 단계에서부터 병합되면 정치적 수사, 무리한 수사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나눠서 시간차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백현동에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검찰, 이재명 2차조사 앞두고 ‘영끌’

본보는 지난 2023년 02월 08일 ‘백현동에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검찰, 이재명 2차조사 앞두고 '영끌' 보도에서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간의 특혜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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