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을 속칭 '상품권 깡' 등 불법으로 유통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0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에서 총 1044만5000원을 환수처리할 예정이다.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늘었고, 현장계도는 574건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역량 강화 교육과 지자체와 행안부 간 이상거래 추출내역 교차검증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종이)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이었다. 특히 '상품권 깡'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은 총 87건으로 이 중 지류형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꼬,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 순이었다.
아울러 선 할인형 상품권 단속 건수는 102건이었으며 후 환급(캐시백)형 상품권은 2건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지류형 상품권과 선 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판단,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상시로 진행하는 한편, 운영대행사와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