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히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신고가 접수돼 같은 해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군산공항에서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12분부터 24분까지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 29명을 탑승시켰으며,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과(科)하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 과태료 500만 원,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히 문책했다.
또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ㆍ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고 등 문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해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달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형중 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면담해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