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며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 처벌조항이 없다. 이는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이전 의무와 유사한데, 작년 4월 14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권고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성 평가’와 ‘퇴직급여의 IRP계좌 이전’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 퇴직금이야 IRP계좌로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손해까지는 야기하지 않는다. 반면 위험성 평가의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망 등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망 등 중대재해의 경우 근로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영구적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사업장들은 항상 불가역적 재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나,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적인 위험성 평가 계획 등 안전보건관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2023년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벌인다.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중 제조업 등 산재발생률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추후 컨설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산업안전 전문가들이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에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귀 사업장 노동자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한 첫걸음은 열린 마음으로 컨설팅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다. 각 사업장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집중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