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포스코건설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포스코건설에 7억 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013년 9월 경기도 평택시 내에 주한미군이 사용할 시설물을 짓는 공사를 계획하고 입찰공고를 냈다. 공사를 수주받은 포스코건설은 공사금액 약 420억 원, 계약 기간 2013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조건으로 도급을 받았다.
공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과 정부 측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비는 공사 현장에서 자재와 인력, 경비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 시공자가 현장에 파견한 직원들에 발생하는 비용인 간접노무비, 현장사무실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양측은 연장된 공사 기간과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인원을 놓고 이견 생겼다. 정부 측은 2019년 3월 공사 연장 기간은 243일이고, 9명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같은 해 4월 공사 연장 기간은 505일이며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인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포스코건설은 2019년 9월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25억7232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은 재판에서 "총 공사금액에 대한 주한미군본부 예산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회계연도와 관계없는 기간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됐다"며 "정부 측은 주한미군본부에 공사 기간 연장으로 추가간접공사비 예산 승인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추가간접공사비 예산 승인을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비 지급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주한미군본부에 공문을 보내 공사 기간 연장으로 간접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포스코건설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한미군본부 측 사정을 반영할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간접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포스코건설이 주장한 공사 연장 기간 505일 가운데 229일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추가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 측 주장과 달리 공사연장 기간에 투입된 인력도 11명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은 공사 기간 실제로 지출한 급여 등을 근거로 위 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산정했고, 이는 공사 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비용이라 할 것"이라며 "정부 측은 포스코건설에 7억624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