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입력 2023-02-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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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일감 안 주는 지입전문회사, 전수조사 해 면허 회수
번호판값 등 수입 개인 유용 여부 세무조사ㆍ검찰조사
국토부 신고센터도 마련해 피해 차주들 신고하도록
"지입전문회사 색축 문제없다…입법 관계없이 강력 조치"
표준운임제, 화주 처벌 삭제 대신 화주-차주 직접계약 강제
표준계약서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모니터링 해 안전 제고
"화주 처벌 삭제가 입장 번복? 운송거부 해 무효된 것"
차주 명이 번호판, 표준운임제 도입 등 법안 3월 국회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세청과 검찰을 통해 지입전문회사의 화물차 면허 수입 유용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대안인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차주의 직접계약에도 강제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다.

우선 지입전문회사 개선 조치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운송에 관심이 없는 지입전문회사들을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불법과 탈세 행위도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며 이런 회사들은 면허 회수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입제는 운송사에 화물차량을 등록하는 제도로, 지입전문회사는 이를 악용해 운송 일감은 주지 않으면서 화물차 등록 대행으로만 수입을 창출하는 소위 ‘번호판 장사’ 업체를 지칭한다.

성 의장은 “지입료만 목적으로 해 일정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에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으면 과감한 감차 처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등록 부분도 차주 본인 명의로 하도록 해 차주의 소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번호판 대여, 차량 교체, 양도 등 명목의 수입이 법인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이 유용해 탈루하고 있다는 게 당국과 우리 당의 판단이라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입전문회사 색출에 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운송 일감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운송계약을 제출하라 해 전수조사하면 파악에 문제가 없다. 제도적으로 묵인해왔기 때문에 안 돼온 것”이라며 “입법과 관계없이 번호판값 등을 가져가는 잘못된 관행을 강력히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신고토록 해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입전문회사로부터 회수된 번호판이 차주들 소유로 이전되도록 하는 등이 담긴 화물운송 개혁 법안도 마련한다.

당정이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의 대안으로 내놓는 표준운임제도 법안 성안에 착수했다. 차주의 최저임금 성격인 표준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 강제하되 화주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화주와 차주가 직접계약하는 경우에도 표준운임을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에 의무화시켜 일정 금액 아래로 덤핑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화주가 직접 차주에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계약 할 때도 강제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도 의무화해 국가가 운임체계를 규정해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본래 목적인 차주 안전 제고에 관해선 원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운임만 올리고 과로·과적·장시간 운행 부분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키 위해 실제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에 화주의 책임이 있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말로만 안전운임이라며 떼법 논리에 의한 임금 올리기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감행 전에 원 장관이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입장 번복’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원 장관은 이에 “운송거부를 막는 게 당시 국가적 과제라 운송거부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기존 제도 유지를 제시한 건데 이를 무시하고 운송거부를 했으니 무효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논의된 입법 사안인 차주 명의 번호판을 위한 지입제 개선과 표준운임제 도입 법안은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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