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물 운송업 안전운임제와 지입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지난해 일몰된 특정 품목의 최저운송비 기준을 마련한 안전운임제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는 지입제를 물류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 보고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운임제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전운임제라는 미명 하에 특정 품목은 특정 금액 이상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제처럼 운영되면서 최저임금 대비 높은 금액으로 이뤄져 물류산업 발전의 장해 요인이 돼왔다”며 “안전운임제가 교통사고를 줄였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사고가 늘었다는 통계만 있다”고 짚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히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만 주장하는데 3년 뒤에 같은 사태만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운임만 올리고 과로·과적·장시간 운행 부분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키 위해 실제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에 화주의 책임이 있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말로만 안전운임이라며 떼법 논리에 의한 임금 올리기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입제에 관해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운송사에) 면허를 부여했는데 이것으로 ‘번호판 장사’를 해 많은 차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국가의 책임 또한 크다”고 짚었고, 송 의원은 “90% 이상이 지입차량으로 운송사와 차주 간의 위탁계약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운송 일감 제공 없이 여러 명목으로 번호판 장사를 해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몫을 중간에 뽑아가고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 전가하는 기생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한 지입제 개선에 나서겠다. 일감 제공을 못하고 돈만 받은 운송사들의 번호판이 차주들에게 소유권과 등록이 넘어가도록 근본적인 보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