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민생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를 위한 조치다.
먼저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서비스 개선 추진한다.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올 2분기에 구축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의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확대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계약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위험 징후 발생 초기에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하여 피해 확산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금융권 및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지점 방문)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