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입력 2023-02-03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11건 등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연합뉴스)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연합뉴스)
검찰이 연쇄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며 “어제(2일)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다”며 김근식의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다.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대 15년까지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목록 등에 관해 설명한 뒤 5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애초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김근식의 DNA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지난해 11월 김근식을 기소했다.

김근식은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세부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인천 미추홀구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10: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352,000
    • +12.62%
    • 이더리움
    • 4,694,000
    • +5.48%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5.7%
    • 리플
    • 859
    • +4.37%
    • 솔라나
    • 312,200
    • +6.55%
    • 에이다
    • 838
    • +1.33%
    • 이오스
    • 818
    • +1.24%
    • 트론
    • 237
    • +3.04%
    • 스텔라루멘
    • 162
    • +5.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750
    • +6.15%
    • 체인링크
    • 20,780
    • +3.59%
    • 샌드박스
    • 430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