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보세창고, 반도체 수출기지로 활용…관세청, 수출 지원 총력

입력 2023-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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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되도록 반입, 수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올해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운영한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은 높이고 해외 비관세장벽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가 8단계에서 2단계(반입·수출신고)로 대폭 줄어든다. 보세공장 시설요건 기준 완화 등을 통한 K-방산 보세수출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를 위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을 대비한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을 200만 원에서 최소 2100만 원까지 늘리고 활용이 저조한 섬유(46%), 농수산물(55%) 등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또 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한다. 2015년 해상특송수출제도가 도입된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송비로 7년 새 수출액이 2964배 증가한 바 있다.

200만 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이 3개(인천·평택·김포)에서 34개로 대폭 확대되고 풀필먼트의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간이 30일에서 60일까지 완화된다.

관세청은 또 국가 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을 인도, 베트남, 아세안 등으로 구축을 확대하고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을 현재 22개국에서 사우디, 베트남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을 통해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과 적재기한 연장 등 수출 관련 긴급조치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5개 본부세관별로 소재지별 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지원팀을 구성하고 수출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애로 즉시 대응한다.

윤태식 청장은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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