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난 트렌스젠더" 선언만으로 성별 변경 가능…법안 통과 됐다

입력 2023-02-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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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나타내는 무지개 깃발을 든 산나 마린 총리. (출처=산나 마린 총리SNS)
▲성소수자를 나타내는 무지개 깃발을 든 산나 마린 총리. (출처=산나 마린 총리SNS)

핀란드의 트랜스젠더들은 더욱 쉽게 자신의 성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이날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보적 권리법’을 통과시켰다.

산나 마린 총리는 해당 법안을 남은 내각 임기 2개월 동안 처리해야 할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이 법안은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가결됐다. 의원 17명은 불참했고 기권표는 없었다.

현행 트랜스젠더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20여 년 전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새 법은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완전히 간소화했다. 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악용을 우려해 성별 변경은 연 1회로 제한한다.

이에 대해 마티 필라자마 국제엠네스티 LGBTI 인권 고문은 “핀란드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남성의 병역 기피나 범죄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일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스코틀랜드 의회도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에서는 의학적 진단이 없어도 16세를 넘으면 법적 성별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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