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입력 2023-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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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발표에도 미신고 거래소 정상 영업…국내 채용, 레퍼럴 등 마케팅 광고 진행 중
“업권법에서 다뤄야하는 부분도 있어”…“당국 확실한 제재 수단 없어 방황 중일 것”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전히 국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몇몇 거래소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멕시(MEXC)·비트루·비트글로벌 등은 한국어 서비스를 바탕으로 활발한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8월 FIU에 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 △제트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 △에이에이엑스(AAX) △줌이엑스(ZoomEX) △폴로닉스 △비티씨엑스(BTC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 △파이오닉스 등 총 16곳이다.

이 가운데 멕시는 이날 채용 정보 사이트에 국내 주니어 리크루터와 가상자산 상장 영업 직무를 담당할 채용 공고를 냈다. 다른 미신고 거래소들도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 인플루언서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는 레퍼럴(추천인 제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국한돼 레퍼럴이나 광고 관련 규제는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광고 규제 같은 경우 업권법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 후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해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곳은 36개사로, 이중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특금법 신고 조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하지 못해 국내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FIU는 지난해 미신고 거래소를 공개하면서 조치 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FIU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는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 위반 사실 통보 △미신고 사업자 국내 접속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 점검 및 차단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 지도 및 가상자산 이전 금지 등이다.

다만 여전히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접속차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FIU 관계자는 “접속차단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기타 사항은 지난번 발표한 내용대로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심의 현황에 대해 “심의대상 사업자가 운영 중인 정보에 대한 불법성 판단을 위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심의대상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중지를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가 미뤄지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특성상 국내 행정 규제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막으려는 것은 당국의 당연한 입장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권법 제정전에 가이드라인이라도 먼저 내야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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