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센터 없는 수입차 최대 100만 원 삭감...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680만 원

입력 2023-02-02 14:00 수정 2023-02-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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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방안' 발표…승용 보조금 전년 대비 20만 원 줄어
100% 지급 요건 57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
AS센터 없는 수입차 성능보조금 최대 20% 삭감
전기버스, 배터리 특성 평가 도입…에너지 밀도 낮으면 보조금 최대 30%↓

▲현대차 전기 SUV 콘셉트카 '세븐(SEVEN)'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차 전기 SUV 콘셉트카 '세븐(SEVEN)'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 700만 원에서 20만 원 줄어든 680만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보조금 100% 지급 차량 가격을 전년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높여 전기차 가격 상승분에 발맞췄다. 사후 관리역량 평가 항목이 새롭게 도입돼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경우 즉, 테슬라를 제외한 수입 전기차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이 줄어든다. 또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버스의 확대를 의식해 배터리 특성 평가를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환경부는 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만2000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기 승용차의 경우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만 원 줄어든 680만 원으로 확정했다. 성능보조금 500만 원에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140만 원,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 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으로 구성했다.

다만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5700~8500만 원은 5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8500만 원을 넘는 차량은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

정부는 중·대형 전기 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이는 대신 전기 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을 전년 16만 대에서 올해 21만5000대로 31% 늘려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차 보급에 힘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 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 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 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 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 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 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줄이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사후관리역량 평가의 도입이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수입 전기차 업체들은 직영 AS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은 성능보조금 500만 원의 20%인 최대 1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독일 전기차 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협력 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 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 승용에는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의 지원도 이뤄진다.

전기버스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최대 7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배터리 에너지밀도 평가가 도입된 점이 특징이다.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에너지밀도 500Wh/L 이상 1등급, 400Wh/L 미만은 4등급으로 등급화한다. 중국 전기버스의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대체로 400Wh 미만인 점에 비춰보면 중국산 전기 버스 제조 및 수입업체의 타격이 예상된다.

전기 화물차는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줄어들지만 지원 물량은 4만 대에서 5만 대로 확대했다.

또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10%에서 30%로 확대해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9일까지 AS 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 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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