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정권 시절엔 문제제기 않고 침묵"
대통령실은 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사적 이익 보호를 위한 공적 자원 동원’ 주장에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집기해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다”며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하여 문제 제기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