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상위계층 등에 난방비 추가 지원…최대 59만2000원

입력 2023-02-01 08:27 수정 2023-02-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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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금액 확대하고 홍보 늘리기로…중산층은 제외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난방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자 정부가 차상위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확대와 가스요금 할인에 이어 추가로 요금을 더 할인해주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선 더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했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 2배 확대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 최대 지원금인 59만2000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가스요금 할인으로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한다.

생계·의료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받고, 주거형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 교육형 기초생활수급자는 7만2000원에서 52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산업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난방비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많다는 지적 탓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요금 할인을 받지 못한 가구는 41만2139가구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만2220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홍보자료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알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식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서민·중산층을 포함한 난방비 경감대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건 재원 마련 등을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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