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해온 한일 외교당국이 실무 책임자인 국장급뿐만 아니라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막바지 노력이 ‘투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시간가량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서 국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장급 협의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더 무거운 이슈도 있다”며 “이렇게 협의가 가속화되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고위급 협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고위급 협의를 병행하려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쟁점은 국장급에서 이견을 좁히기에 한계가 있어 고위급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남은 핵심 쟁점은 일본 기업의 재원 기여, 일본 기업·정부의 사죄 등 일본의 호응 조치다.
하지만 피해자와 지원 단체는 한일 외교당국의 협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일본 측의 성의나 호응’은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피고(일본) 기업은 우리 법원이 판결한 대로 배상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주체이지 성의를 보이거나 호응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그들이 성의를 보이거나 호응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기 전 얼마든지 사과할 기회를 줬고, 방법도 있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5년 동안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역대 담화를 계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런 담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는 일본의 합리화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