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부의 의결 후 강행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라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는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되게 하느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그는 의장 주재 회동 계획을 묻는 말에 “매일 하니 당연히 하겠죠”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건도 상정된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7월 구성됐으나 그간 단 한 차례의 전체회의만 열고 ‘개점휴업’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활동을 종료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포함한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도 2월 중순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결론대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금주 내 당내 의견 수렴하고, 국민과 유족 뜻을 살펴서 최종 방침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