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입력 2023-01-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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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한도도 상향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프로그램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27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다른 위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어, 부실화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다각도로 제도 보완에 나서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소상공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더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6.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나,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한도도 확대하는데 기존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소기업의 경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한도 상향에 따른 상환부담을 위해 거치·원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로 연장한다. 보증료율도 인하되며 접수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그간 관심이 집중됐던 가계대출도 포함 여부도 결정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단, 가계대출 대환은 중소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세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확대·한도상향 등은 오는 3월 중 시행된다.

새출발기금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미소금융재단의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을 추진해 오는 3월부터는 미소금융재단 대출채권 부실 발생시에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25일부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만기가 도래한 기존 희망플로스 신용대출 차주는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 소상공인은 2년 만기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해당됐던 대상자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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