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8월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최근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없이 풀려났다.
1심과 2심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 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