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성 씨와 최우향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에 이한성, 최우향, 김만배가 공모해 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인데,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추적 가능한 수표로 출금한 것을 은닉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021년 11월부터 1년간 24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숨긴 혐의로 최 씨와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찾은 뒤 다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 등 여러 곳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21년 10월 김 씨가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 원을 다시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은닉 자금에 대해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표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