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입력 2023-01-28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몇 년 전 텔레마케팅 수신거부를 등록했는데 최근 수익률 1000%를 보장해준다며 주식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수익 보장에 혹해 VIP 서비스에 유료 가입한 뒤 1대 1로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해 개별 상담을 받았지만 처음에 제시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고 심지어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고수익을 보장하고 쪽 집게라며 주식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 읽다보면 혹하기도 합니다. 투자 귀재까지는 못 되더라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주식리딩방에 대한 문제점들,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전화를 통한 투자 상품 구매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 경우 이와 같은 전화를 받지 않을 방안은 없을까요?

A. 전화 광고와 같이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리 소비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두낫콜시스템(https://www.donotcall.or.kr/)을 이용해서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라며 100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는데, 전부 거짓이었어요. 또 다시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하는데, 유사투자자문업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보장과 같은 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소비자를 유인하고 불법 자문을 제공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사실과 달리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를 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겠지만, 소비자로서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업체 정보,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2023년 주식 투자 가이드. (그래픽 = 이투데이 DB)
▲ 2023년 주식 투자 가이드. (그래픽 = 이투데이 DB)

Q. 유료 가입한 것이 후회되어 다음날 환불을 요구했는데, 업체에서는 의무 사용기간(2개월) 동안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주로 전화권유판매 방법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요. 이 경우 소비자는 14일 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업체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앞서 말씀 드린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속거래’의 경우라도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위약금과 이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추가로 취할만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도움을 구할 기관이 있을까요?

A.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요청서를 발송해 기록을 남긴다면 추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의사 표명을 입증하기 쉬워져 분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 www.kca.go.kr)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03,000
    • +5.44%
    • 이더리움
    • 4,438,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15,500
    • +1.57%
    • 리플
    • 826
    • +4.42%
    • 솔라나
    • 291,800
    • +3.66%
    • 에이다
    • 828
    • +10.84%
    • 이오스
    • 808
    • +15.43%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5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00
    • +7.25%
    • 체인링크
    • 20,060
    • +3.4%
    • 샌드박스
    • 420
    • +9.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