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0일부터 영업정상화…노조는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23-0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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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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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30일부터 영업정상화에 나선다. 코로나19로 단축영업에 돌입한 지 약 1년 반 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지침을 사내에 공지한다. 지점에도 관련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산업은행은 이미 앞서 26일 오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했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노사는 일단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9시 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는 금융노조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25일 금융노사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사측의 일방적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됐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금융사용자 측에 영업시간의 일방적 변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와 언론 왜곡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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