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입력 2023-01-26 19:57 수정 2023-01-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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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씨.
 (출처=KBS1 방송화면)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씨. (출처=KBS1 방송화면)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아 서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혈관이 찢어지면서 다량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당시 강씨는 환자 본인과 보호자 동의 없이 개복 수술을 하고 질환과 관계없는 충수돌기(맹장)를 제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씨는 환자가 수술 후 20여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으므로,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라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의 의료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 하지만 의사 면허는 최장 3년이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2013년에는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수술을 집도하며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해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호주인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술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금고 1년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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