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랑구)
서울 중랑구는 지역 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1만9100호 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 후, 다음달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이후에는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6월 27일 최종가격이 조정∙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중랑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반면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가격열람사이트를 통해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이의신청은 담당공무원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해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