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속 송혜교(문동은 역)의 몸은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있다. 학교폭력 때문이다. 드라마 속 가해자들은 ‘천벌’을 받고 있지만, 현실 속 가해자들은 ‘형벌’도 받지 않았다.
25일 JTBC는 “17년 전, 한 중학교에서도 극 중에서처럼, 뜨거운 물건을 이용한 학교 폭력이 벌어졌다”라며 “이 사건의 가해자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 A양은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부모님이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가해자들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았다.
법원 측은 JTBC에 “당시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드라마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상케 한다. 2006년 5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 3명이 동급생 한 명을 20일간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날에는 집단구타를 일삼았다.
심지어 교실에서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팔에 화상까지 입혔다. 당시 이들은 방과 후 집에 가던 피해 학생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