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정부가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이달 말부터 의무가 아닌 권고로 완화된다.
이날 교육부는 오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유증장자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인 경우 ‘적극 권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말생성 환경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27일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방역 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 과태료 부과 안내가 담길 예정이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의무 해제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