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외부적 중대 경제 사정으로 대리점을 폐업하면 점주가 공급업자(본사)에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으로 화장품·생활용품·가구·주류·가전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려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손해배상액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때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여부를 반영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