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이면 된다.
먼저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49억5000억 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공동장비는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5백만원 이상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 및 패키징 등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판매상품의 홍보 및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개(28억 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온라인은 플랫폼 입점, 할인쿠폰 지원, 판로교육,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한다.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판로 컨설팅, 바이어 유통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설립 4∼6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단계’의 경우 자격요건인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10%에서 5%다. 설립 7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단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증가 비율이 20%에서 10% 이상으로 조정되어 신청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소진공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14시 서울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을 시작으로 26일 대전, 내달 2일 부산에서 각각 개최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