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입력 2023-01-17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도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교차로 진입 전 일단 멈추는 게 원칙이지만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모호해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아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다”고 했다.

이밖에 우회전 신호등도 곳곳에 생길 전망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일단 경찰청은 전국 8개 시도청 내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636,000
    • +6.77%
    • 이더리움
    • 4,520,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3.29%
    • 리플
    • 825
    • -1.43%
    • 솔라나
    • 305,400
    • +4.05%
    • 에이다
    • 841
    • +1.69%
    • 이오스
    • 781
    • -5.45%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700
    • +0.89%
    • 체인링크
    • 20,040
    • -1.04%
    • 샌드박스
    • 409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