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도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교차로 진입 전 일단 멈추는 게 원칙이지만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모호해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아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다”고 했다.
이밖에 우회전 신호등도 곳곳에 생길 전망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일단 경찰청은 전국 8개 시도청 내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