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중 불거진 비속어 등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 대표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던 중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며 보도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며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 짓는 해석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편집 없이 보도했고, 대통령실 반론도 충실히 전했다”라며 정정보도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언중위 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고 이후 신청인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