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전 여인 집 침입→경찰관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3-01-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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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
 (출처=IHQ ‘에덴’)
▲양호석. (출처=IHQ ‘에덴’)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양씨는 전 연인 A씨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씨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당하자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양씨가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 챔피언 출신으로, 현재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이후 작년 6월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해 화제가 됐지만, 차오름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당시 하차 요구가 빗발치자 양호석은 “3년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다. 지난 과거 비난해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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