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란 기자 photoeran@)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4일부터 21일까지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 44개 시장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13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4일부터 21일까지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 44개 시장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13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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