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하고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주요 쟁점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일(11일) 열린 포럼에서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을 통해 가치평가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가치평가 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는 물론 관련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된 법적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가치평가 업무에 허위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를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본질적으로 평가자의 추론과 추정 등 주관이 개입되며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사실보다는 의견에 가까운 가치평가 결과를 진실 또는 허위라는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회사나 증권회사 등 다른 기관도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만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안 교수는 가치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나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종일 가톨릭대 교수와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는 토론에서 전문가적 재량이 폭넓게 사용되는 가치평가 영역에 법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가치평가는 점점 복잡해지고 산업·평가대상별로 전문화돼 법규와 규정으로 이를 정의하고 규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다양한 평가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실무를 수행하고 검증받으며 시장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