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입력 2023-0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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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며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받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었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후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앞선 혐의와 함께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건내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들도 탄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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