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입력 2023-01-11 16:15 수정 2023-01-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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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토크 콘서트 형식의 투표 독려 차원”

▲11일 오후 2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항소심 선고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2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항소심 선고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90만 원)보다 60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와 주 씨는 지난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이는 투표 참여 독려의 차원이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뤄져 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선거인들의 인식도 다소나마 희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한 게 아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낙선 운동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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