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90만 원)보다 60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와 주 씨는 지난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이는 투표 참여 독려의 차원이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뤄져 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선거인들의 인식도 다소나마 희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한 게 아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낙선 운동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